제목 | ▶새봄산후조리원 협력업체 부가서비스 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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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 12. 20 | 조회수 | 39,782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슴 | |||||||||||
안녕하세요. 새봄산후조리원 협력업체 부가서비스 이용안내에 대하여 공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협력업체 부가서비스 이용 안내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중 협력업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래의 규정에 따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이용일수 해당금액 = 전체금액×(실제 이용일 수 / 계약상 전체 이용일 수)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