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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봄산후조리원 협력업체 부가서비스 이용 안내◀
작성일 2016. 12. 20 조회수 3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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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봄산후조리원 협력업체 부가서비스 이용안내에 대하여 공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협력업체 부가서비스 이용 안내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중 협력업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래의 규정에 따릅니다.

 

  • 스튜디오

  1.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신생아 무료 촬영은 사진만 제공합니다.

  2. 무료 사진 제공 이외,추가 사진 촬영 및 일체의 사진 촬영과 관련한 선택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사진 촬영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스튜디오 업체와 고객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해결 합니다.

 

  • 산모 관리 프로그램

  1. 산후조리원계약시제공 되는 산전.산후 관리이외에협력업체를 통한추가적인 관리프로그램 선택은 고객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며 협력업체에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구분

경혈

가슴마사지

1

70,000

70,000

패키지

원하는횟수  *  70,000

원하는횟수  *  70,000

  1. 부가적으로 선택한 관리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분쟁 발생시 소비자원이 고시한아래의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해당 협력업체와 해결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이용일수 해당금액 = 전체금액×(실제 이용일 수 / 계약상 전체 이용일 수)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다.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개시일 이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개시일 이후 :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