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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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만시 환자,보호자 코로나검사 | ||
작성자 | 박찬미 | ||
이메일 | chanchan23 @naver.com | ||
작성일 | 2022. 12. 22 | 조회수 | 1,628 |
최근에 (12월) 코로나검사걸렷엇는데
90일 이내면 코로나검사 다시안해도되나요? 코로나검사해야한다면 신속항원만 하면되나요?pcr까지해야하나요? 해야하는검사 검사비도좀 알려주세요. 의사나 간호사도 매일 신속항원 하고 출근하는것도아니고 바깥출입도 자유로운데 환자랑 보호자만 검사하고 외출금지시키는게 무슨 의미가있나요? 코로나검사로 돈벌겟다는거아니고서야, 보험도안되는검사를 이렇게 강요해도되나요? 그리고 병원조리원이용하는데도 검사를또해야되는건 뭔가요? 이건 너무억지아닌가요? |
답변일 | 2022. 12.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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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봄여성병원 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코르나팬더믹을 지나오면서 제일큰 문제는 신생아 감염입니다 입윈당시 신속항원 검사를 하는이유는 pcr검사 음성이라도 잠복기로 있다가 양성으로 나올수 있기때문에 한번더 확인하는것이고, 그동안 두가지 다 음성나와서 입원하고 수술해서 병원에 있는데 하루나 이틀지나 증상나타나 후송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잠복기가 2~8일까지 사람마다 다르게나타나 신생아 모유수유 접촉하느라 감염되는 사례가있어서 철저히 하게되었습니다. 신생아는 마스크도 못쓰고 아가방에서 집단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로 산부인과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관리하다보니 산모나 보호자분들이 금전적인 부분과 불편함이 따르게됨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검사 비용은 pcr검사만 하게 될 시에는 62,390원이며, 신속항원과 함께 할 경우에는 77,390원 입니다. 그리고, 조리원에서 신속항원만 단독으로 된다고 하시면 25,000이며, 병원에서 입원하고 조리원으로 가실 경우에는 병원 입원시 한번만 하시면 되십니다. 병원에서 하고, 조리원에서 또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조리원 대표전화 507-7200번으로 문의 해 주시면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자세히 안내 해 주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